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등기해태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치면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 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 ⑤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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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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