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③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치면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