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46.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경영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그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회사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와 같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사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②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③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⑤ 이사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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