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금청구권자는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이고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인데,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금청구권자가 사망하면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 합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급여는 금전 외에도 채무면제, 현물급부, 용역제공 등으로 제공될 수 있고, 인보험의 경우 약정에 따라 분할지급 할 수도 있다.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상의 압류․양도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