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38. 어음과 수표의 백지보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발행인은 이에 대한 어음상의 책임을 당연히 지지 않게 된다.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③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 ④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⑤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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