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②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④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⑤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