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40. 상법상 상사유치권(제58조) 또는 유질계약(제5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 ②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③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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