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②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인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청구원인이 계약인 경우에 적용되고,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복합운송주선인인 甲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해상운송인인 乙 외국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출하려 한 폐기물이었는데, 이를 甲 회사 및 甲 회사가 지정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손해가 계속 발생하자, 乙 회사가 화물 도착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소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