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29. 해상운송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인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청구원인이 계약인 경우에 적용되고,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인인 甲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해상운송인인 乙 외국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출하려 한 폐기물이었는데, 이를 甲 회사 및 甲 회사가 지정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손해가 계속 발생하자, 乙 회사가 화물 도착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소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②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소…… ③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④ 복합운송주선인인 甲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해상운송인인 乙 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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