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31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31. 보증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한다.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으나, 보증보험청약서 등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의심할만한 점이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 ②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 ④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 ⑤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증대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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