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인간 매매에 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바,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결제 방법 등과 더불어 선적기간의 표기가 불가결하고 중요한 약관이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방식, 당해 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69조에 따라 매수인이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법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나,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인 때에는 위와 같은 보관 또는 공탁 의무가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②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 ③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 ⑤ 상법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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