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26. 운송주선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하고, 여객운송의 주선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상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또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는 운송주선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하…… ②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 ④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 ⑤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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