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46.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경우에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이상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히 무효이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경…… ②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③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⑤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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