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또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