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상 책임이 제한되는 주체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선체용선자도 포함된다.
②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계약책임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고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이 없다.
③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69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