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40.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인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다.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데,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인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 ②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될 수……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 ⑤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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