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③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하고,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자할 의무가 있다.
⑤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