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시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