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33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33. 공동해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하고,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상법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②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③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④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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