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 방법으로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가 명문으로 인정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전환사채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를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도 인정되고 이 경우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③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④ 전환사채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⑤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도 인정되고 이 경우 6월의 제소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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