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36. 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 전부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고려에 따라 마련된 임의규정일 뿐이므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더는 상법 제644조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③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⑤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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