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분할, 정관변경, 재무제표승인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주주총회가 최고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⑤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위와 같이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