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25. 어음의 위ㆍ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위조자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피위조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③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④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⑤ 피위조자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피위조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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