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나, 전환사채는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되었을 뿐이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③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 ④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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