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가 다른 이사로부터 이사회 소집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소집통지의 발송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