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21.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을 말함)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되므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②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 ③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⑤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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