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②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주주에게는 30%, 소수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익배당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야 한다는 상법 제46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