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 등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④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 등을 재판상으로 청구하였다면, 이후 소송계속 도중에 보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