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선박소유자는 그 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④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