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④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