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42. 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임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ㆍ부자재 및 이를 가공한 완제품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을 체결한 경우, 소유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과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④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 ⑤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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