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