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③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④
수표소지인이 수표의 발행일 도래 전에 지급제시를 하면 그 지급제시는 효력이 없다.
⑤
지급보증인은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에만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