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32.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②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③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만 포함된다.
⑤
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 ②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③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⑤ 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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