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32.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만 포함된다.
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 ②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③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⑤ 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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