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회사가 아니라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2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②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회사가 아니라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 ④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