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④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시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라 소수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