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22.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②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 ③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⑤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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