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에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②
환어음에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③
환어음에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④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 밖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그에 관하여 적은 내용이 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