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 회사는 설립시에 꼭 25만 주 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식은 시가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甲 회사가 설립시에 30만 주를 발행하였다면 나머지 70만주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甲 회사는 설립 이후에 400만 주를 상한선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⑤
甲 회사가 설립 이후에 발행주식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