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로부터 해임되지 않는다.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대표이사는 회사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