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
②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④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립경과조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