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38. 손해보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 ④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 ⑤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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