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②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⑤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선장의 적하처분권 행사의 효과는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