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아닌 타인인 경우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위임은 이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이 아니다.
③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위임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