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된다.
②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정을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⑤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