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46. 보험계약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된다.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정을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 ③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⑤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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