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이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②
대법원 판례는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를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라고 보고 있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