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43.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이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대법원 판례는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를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라고 보고 있다.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이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② 대법원 판례는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를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③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 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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