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②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장부열람권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다.
③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④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