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43.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장부열람권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다.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②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장부…… ③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 ④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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