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④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⑤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