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②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③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채무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