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수표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서면에 하는 요식행위이다.
②
어음․수표행위는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어음․수표 수수의 직접 당사자 간이나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음․수표의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어음․수표행위는 어음․수표 외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 및 외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행위가 형식상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