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②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및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영업상 채권을 추급할 수 있다.
⑤
상인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가 출자한 상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설립된 주식회사는 출자한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