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주가 된다.
④
회사설립시 주식의 인수인이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고 발기인도 이를 안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청약은 무효이다.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